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7고단1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1: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신 주례 LG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주례 동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캡 쳐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목 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1:36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주례 럭키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 신 주례 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