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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9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은박지 호일 파이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매매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4. 11. 19: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5. 15:00 경 및 2017. 7. 29. 14:00 경 위 1) 항과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 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7. 15: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5. 18. 14:10 경 동두천시 D 시장’ 내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2g 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 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송금 받고,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서 G이 버스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1.8g 이 들어 있는 소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고, 익일 01:30 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5g 가량을 위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각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가.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