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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구합52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갈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8-3, 4, 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모텔을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로 증개축하기 위하여 2014. 8. 13.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8.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9.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1.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의 노후된 모텔을 증개축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호텔의 규모, 학교로부터의 조망 여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호텔이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모텔이 존재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권 침해, 영업상 자유의 침해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1988년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이 사건 신청지에 모텔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7년 이상 숙박업을 영위한 원고로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