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의 오토바이, 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2. 1. 6. 15:4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위 원고 차량 주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는 중이었고, 피고 오토바이는 그 진행하는 방향(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방향)으로의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1. 20.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71,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이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피고 오토바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