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E( 여, 29세) 는 같은 주점의 유흥 접객원이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3. 6. 07:30 경 위 ‘D’ 주점의 107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소파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다시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었다.
2.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7 플러스 공소장에는 ‘ 아이 폰 8 플러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수사기록 제 112 쪽), 수정한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클럽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