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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24세)를 처음 알게 되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머니에게 무뚝뚝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조르고,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협탁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G(54세)의 왼발에 위 협탁 모서리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채 침대 위에 올라가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80세)의 배와 어깨 등을 발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전과 2범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수 회 유리창을 가격하여 이를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거실로 도망친 다음 방문을 닫고 버티자, “내가 나가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방안에 있는 물건을 힘껏 집어던져 위 방문을 부수고, 부서진 방문 사이로 깨어진 유리조각, 아령, 스피커 앰프 등을 집어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발 제2족지 발톱 탈락 및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방문제작, 유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