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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 2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술값 및 도우미 비용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72세)이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술값 미지불 이유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G의 양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술값을 지불하라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