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2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소외 B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담보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 13’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9. C병원에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 외측부 인대파열로 인한 불안정성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8. 8. 위 병원에서 우측 발목에 대한 인대 봉합수술을 받았고, 2013. 9. 30 좌측 발목 수술을 받았다.
다. 소외 B는 피고가 2013. 4. 20. 13:30경 자신의 4층 자택 계단에서 자신을 도와 3단 장식장을 들고 계단을 통하여 내려오려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쪽 발목의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가지급 보험금으로 2,0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양측 발목의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신의 양측 발목의 부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증인 B는 2013. 4. 20.경 4층에 위치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