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2노22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둘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G병원 담당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MRI 촬영 결과 기존 질환인 요추 1번 압박골절과는 별개로 요추 2번의 신성 압박골절이 확인되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비록 I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에서 요추 2번 압박골절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이보다 정밀한 검사인 MRI 촬영에서 위 상해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밀쳐 상해에 이르게 한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죄질,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