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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384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 C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사출성형 및 금형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2009. 7. 14. ’D‘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6. 29.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금형을 제공받아 핸드폰케이스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정산하여 다음달 15일(2011. 12. 20. 물품대금 지급일을 다음달 말일로 변경하였다)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 당시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 당시 피고 C이 지정한 E로부터 마스터비치 등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되, 원고가 원재료를 직접 구입한 것으로 정리하여 원재료비에 가공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피고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3.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피고 C에게 공급하였으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원재료비 등을 공제하고 정산된 58,212,22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피고 B의 허락을 받고 피고 B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한 사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