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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 20: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해궁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