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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6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5. 9. 25.경 서울 광진구 S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외국인(T, U)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의 종업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산재발생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9. 25.경 서울 광진구 S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외국인(T, U)을 고용하였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규정취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함으로써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을 막아 관계당국이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주 이외의 자도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되도록 넓게 보호하려 한다.

위와 같이 두 법률의 취지가 상이하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은 형사처벌규정으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함에 비추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