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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3:5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월평고개 삼거리 부근을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00:24경 양산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48경 및 01:14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