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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명주 골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이 정지 신호임에도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엄마랑 유치원 방면에서 우 아주 공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2 세) 이 운전하던

G 렉스 턴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 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번 요추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8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결코 가볍지 아니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