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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2247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339,064원 및 그 중 21,152,352원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2020. 5.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30.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을 21,250,000원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3. 1.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18. 1. 30. 소외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일반자금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등 모든 부대채무를 아울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9. 8. 12.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A는 2019. 4. 23.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8. 12. 21,562,19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 후 피고 A로부터 409,840원을 회수하였다.

또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86,600원을 지출하였고, 일부 상환된 409,840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112원이다. 라.

피고 A는 2019. 3. 11. 동생인 피고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