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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5나47944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1,790,7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3. 8.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04. 9. 1.부터 2010. 5. 3.까지는 서울 동작구 C 지하1층에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임가공업을 운영하다가, 2010. 5. 3.부터 2013. 8. 15.까지는 ‘E’(등록소재지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2동 1406호, 사업자인 피고의 주소지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다.

나. 원고는 2004. 11.경부터 2013. 8. 15.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미싱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퇴직금 11,790,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10. 5. 3.까지 운영하던 D와 2010. 5. 3.부터 운영을 시작한 E는 각각 소재지, 사업형태, 사업종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D를 폐업하면서 그때까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다음 신규사업장인 E에서는 새로운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D의 폐업일인 2010. 5. 3.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D에서의 근로기간과 E에서의 근로기간에 대해 각각 별개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 D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