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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구합64153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06. 12. 11. 피고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 2014. 4. 10.경부터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7. 24. 미신고 중개보조원인 D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23.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D에게 원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2014. 7. 24.자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사무실을 잠시 비운 사이 D이 원고의 동의ㆍ승낙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무단 이용하여 임의로 중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법령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생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케 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9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