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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차선침범이 아닌 피해자의 과속 및 운전미숙이고, ② 설령 피고인의 차선침범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 유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트랙터 화물차량이고, 피해자의 운행차량은 K5승용차인데, 피해자는 세부적인 진술은 다르나 수사기관에서부터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급제동을 할 수 없자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충돌 후 회전하면서 1차로에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이 무리하게 1차로상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입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고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33, 109면 참조 ,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듯이 피고인 차량은 2차선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일부가 차선을 넘어 1차선과 2차선을 물고 진행하면서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차선을 살짝 넘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는 등 피고인 차량의 동선에 관한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