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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서오거리를 공업탑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K(여, 38세)이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 및 E와 동승한 피해자 M(여,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K과 동승한 피해자 N(여, 3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각 사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