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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76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86,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6.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섀시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2. 2.경 피고에게 합계 85,386,896원에 이르는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46,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8,686,896원(= 85,386,896원 - 4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때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