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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3657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8. 12. 4.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8. 12. 2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9. 3. 15. 당심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해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