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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5 2015고단1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4:3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상을 청 당 지하 차도 방면에서 나와 광덕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방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서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천안 시내 방면에서 광덕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2 세) 운전의 G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위를 위 화물차량 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4 경 같은 구 순천 향 6 길의 31에 소재한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 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