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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3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남자 손님 1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난리를 피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 19호 근무 경사 F(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자, 위 F에게 “좀만한 씹할새끼야, 넌 뭔데. 씹할놈아. 네가 대장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