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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3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쉐어박스 사이트에 부 B 명의로 아이디 'C'를 가입하여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주소지에서 쉐어박스(www.sharebox.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인트를 충전받아 다른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분수초대박', 'RBD-307', '색기넘치는 젊은 미시유부녀 스타일'이라는 제목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알몸의 남여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장래성,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