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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2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5. 22: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2명이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