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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9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관교동 476-7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승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