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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7 2020고단30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2:0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5 세) 과 말싸움으로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고 “ 죽여 뿌까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식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