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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5996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C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 D의 작은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8.부터 2016. 11. 29.까지 2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E 계좌( 이하 ‘ 피고 농협계좌 ’라고 한다) 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9.부터 2018. 3. 2.까지 피고 농협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매달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 및 자금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1. 28.부터 2016. 11. 29.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C에게 차용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는 위 대여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 126조의 정당한 사유 또는 민법 제 129조의 선의, 무과 실에 해당하여 표현 대리가 성립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금원을 송금 받은 이후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6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7호 증, 갑 제 8호 증, 갑 제 11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 을 제 3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