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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640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반도체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하여진 가격(행사가액)으로 원고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직원들’이라 한다)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사차익(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사차익’이라 한다)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

(단위: 원)구분 사업연도 2011 2012 2013 행사차익 5,166,319,580 4,359,394,600 570,434,680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인건비)로 이 사건 행사차익 상당액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같은 금액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3. 24. 피고에게, 201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5,166,319,580원, 법인세액을 568,295,150원 감액하여 위 감액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정,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4,359,394,600원, 법인세액을 479,533,400원 감액하여 위 감액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정,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570,434,680원, 법인세액을 68,452,160원 감액하여 위 감액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정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9.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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