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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6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04:15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종업원 E가 누른 비상벨에 현장으로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짭새 새끼들아, 돈 먹었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자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1. 04:30경 제천시 C에 있는 제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가림막을 발로 4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확보 건)

1. 피해자 및 공용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