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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9고정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02:06경 부천시 상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5%인 주취 상태로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