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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13293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 C은 각자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E은 2010. 6.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04. 11. 1.부터 2008. 6. 18.까지, 그 이후에는 G가 각 H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고 E은 피고 C의 명의로 H을 운영했다.

2010. 10. 19. 이후 H은 원고 B이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0. 6. 30. 피고 E에게 4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율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E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

A는 이후 피고 E에게 2010. 7. 26. 1,000만 원, 2010. 8. 3. 2,800만 원, 2010. 9. 2. 1,000만 원, 2010. 9. 15. 1,500만 원, 2010. 9. 25. 1,000만 원, 2010. 9. 27. 1,000만 원, 2010. 10. 18. 2,500만 원, 피고 C에게 2010. 7. 15. 160만 원, 2010. 8. 16. 170만 원, 2010. 8. 28. 740만 원을 빌려주었다.

순번 채무자 대여일 대여액수 변제기 비고 1 E 2005. 6.경 2,000만 원 2007. 12. 26. 갑 제3호증의 1 2 E 2006. 5.경 2,000만 원 2008. 4. 26. 갑 제3호증의 2 3 E 2007. 4. 30. 3,500만 원 2007. 10.경 갑 제3호증의 3 4 E 2007. 5.경 500만 원 2007. 10.경 갑 제3호증의 4 5 E 2,000만 원 2008. 1.경 갑 제3호증의 5 6 C 2008. 10. 2. 2,000만 원 갑 제3호증의 6 7 E 1,000만 원 2009. 5.경 갑 제3호증의 7 8 E 1,000만 원 2009. 5. 22. 갑 제3호증의 8 1,000만 원 2009. 5. 26. 1,000만 원 2009. 7. 26. 1,000만 원 2009. 9. 26. 1억 2,000만 원 2009. 5. 전

다. 원고 B은 다음 표와 같이 피고 E,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라.

원고

B은 다음 표와 같이 피고 E,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순번 채무자 대여일 대여액수 비고 9 E, F 2010. 1. 15. 2,500만 원 갑 제3호증의 9 10 E, F 2,500만 원 갑 제3호증의 10 11 E, F 4,000만 원 갑 제3호증의 11 12 E, F 2010. 8. 30. 6,000만 원 갑 제3호증의 12

마. 피고 D과 C, 피고 F과 E은 각 부부사이다.

[인정 근거]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8, 9 내지 1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8 일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