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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307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파산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7. 11. 8. 피고 B이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60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그 절차가 진행중이고,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인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따른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 소로써 직접 파산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변제까 또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적용법령

가. 피고 D, E, F, G, H, J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I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