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모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16차전445626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2017. 1. 5. 확정)에 기하여 37,814,306원과 그 중 10,970,7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1. 26.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칭한다). 나.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00/1164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2005. 11.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6. 2. 13. 접수 제28804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소외 B은 1982. 9. 25.부터 2006. 11. 30.까지 남편인 C(피고의 형)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동물약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사업자 명의인 C), 피고는 배우자인 E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라.
채무자가 소외 B인 아래와 같은 3장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① 2004. 12. 7.자, 차용금 80,000,000원, 변제기 2005. 12. 31., 채권자 E ② 2005. 3. 10.자, 차용금 10,000,000원, 변제기 2005. 9. 10., 채권자 피고 ③ 2005. 11. 7.자, 차용금 60,000,000원, 변제기 2006. 11. 30., 채권자 피고
마. 2004. 2. 5.부터 2006. 9. 8. 사이에 피고 또는 E 명의의 계좌에서 C에게 합계 178,350,000원이 송금되었다.
바. 소외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외 B의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