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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5 2012고단100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업용본드(토끼코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0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5:30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이천휴게소 부근을 주행하던 B 고속버스 안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50mg 1개를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뒤 이를 얼굴에 밀착시켜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서(고속버스 운전기사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이 사건 범죄는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등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 대전역 근방에서 청소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통증이 계속되어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에서 통증을 견디기 위하여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동종 전과도 2회나 있으며 흡입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