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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63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4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3. 8. 6.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벽돌을 집어던져 유리문을 깨뜨리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열려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 합계 745,000원 가량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6939] 피고인은 2013. 8. 29. 01: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 앞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해 손으로 창문을 잡아당겨 떼어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와 수납장 등을 뒤졌으나 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971]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보관통에서 돈을 훔치기 위하여, 벽돌을 던져 그 식당 주방 쪽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깨진 창문 부분이 냉장고 등으로 가로막혀 있어 침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 R, F,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2013고단6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