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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6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7.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위 소주방 실장 E와 다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