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의류 소매상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2. 14:30경 위 ‘C’ 의류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 2005. 9.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로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 및 주식회사 코오롱 2009. 5. 2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790996호로 상표 등록한 코오롱의 상표 마크 모양과 동일하고 유사한 모양이 부착된 등산 의류 29점(압수 : 블랙야크 18점, 코오롱 5점)을 불특정 다수인이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6점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8.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