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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5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의류 소매상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2. 14:30경 위 ‘C’ 의류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 2005. 9.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로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 및 주식회사 코오롱 2009. 5. 2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790996호로 상표 등록한 코오롱의 상표 마크 모양과 동일하고 유사한 모양이 부착된 등산 의류 29점(압수 : 블랙야크 18점, 코오롱 5점)을 불특정 다수인이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6점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8.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