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5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3. 24.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4. 9. 23.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8. 12. 3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8.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채권 각 대여일 무렵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가 제출한 을 1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자로서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