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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39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2015. 7. 14.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1. 12. 30. 피고들로부터 서울 관악구 E빌딩 5, 6층 346㎡를 임차보증금 230,000,000원, 월차임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는 2012. 3. 23. 위 임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발송한바, 그 통지가 같은 달 2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D가 약정된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자,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2013. 12. 18. D와 F(D와 함께 또는 혼자 위 임차목적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인 것 같다)를 상대로 위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무렵 그 소장이 D와 F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소송에서 2014. 7. 7.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달 26.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 아래 기재 ‘피고들’은 위 다.항 기재 소송의 원고들을 가리킨다)

1. D와 F는 향후 월 임대료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피고들로부터 임 대차보증금 230,000,000원에서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들 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한다.

2. D와 F는 피고들에게 현재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8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3. 2.분, 3.분, 4.분, 5.분, 7분. 12분, 2014. 1.분, 3.분 이상 9개월분)을 2014. 10.부터 2015. 6.까지 9개월 동안 1개월분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씩 매달 임대료 지급일에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3. D와 F는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위 임차목적물을 즉시 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