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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12,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조향장치 부품을 절삭가공하여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남양공업(이하 ‘남양공업’이라고 한다)에 위 부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2. 7.경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부품 ED OUTPUT SHAFT(품번 A271200141,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이라 한다)를 CNC 2대, TPC 1대의 전용 라인을 사용하여 남양공업의 발주 종결시까지 5년 동안 연간 96,000개를 2,390원에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지그(JIG), 척, 공구, 검사구 등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되 그 대가로 매월 5,000,000원을 원고가 받을 납품대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8.경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양산하기 위하여 시흥시 E, 제10동 제1034호 건물(이하 ‘시흥시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2013. 4. 16.경 시설장비를 리스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3. 4.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부품 양산을 위한 지그와 척 등의 공구류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6.경 원고에게 남양공업의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였고, 2013. 5. 16.경 이 사건 설계변경에 따른 지그 등 공구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원고에게 제공했던 지그와 척 등 모든 공구류를 회수한 후 같은 날 다른 업체와 이 사건 자동차 부품에 관한 새로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