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9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1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D 호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성불상 F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불상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3. 07:30경 제1항 기재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긴급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 - 3년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00원 이유 :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마약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의 투약횟수나 양이 많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