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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제공 피고인은 2015. 4.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인천, 시흥시, 안산시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투약시기 및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2015. 4. 22.) 및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범죄일시를 ‘2015. 4. 12.경부터 2015. 4. 22.경 사이’로 11일 정도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핸드폰 사용 위치 분석에 의하여 범죄장소를 '인천, 시흥시, 안산시등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