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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7. 22. 11:20 경 맨발로 상의를 벗은 채 식당 앞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체포 직후 인 같은 날 12:00 경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C 형 간염 등을 진단 받아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 패 치를 부착하고, 졸 피 뎀, 클 로 나 제 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향 정신성 약품을 복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소변 검사 결과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부착하거나 복용한 의약품 등의 상호작용 또는 과량 투여나 특이 체질로 인하여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의 동거인인 F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 받을 당시 자신이 옆에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물에 타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