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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11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 등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식품 소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 소분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7. 20. 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 받은 식품 첨가물인 ‘ 아쿠아 탭스’( 포장단위 14,000 정 또는 10,000정 )를 70 정씩 소분하여 별도로 제작한 70 정짜리 포장 박스에 넣는 방법으로 재포장하여 정 수기 판매회사인 ‘E’ 회사에 1 박스 당 9,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6.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소 분재 포장한 ‘ 아쿠아 탭스’ 제품 총 45,920 정 (656 박스), 시가 6,594,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소분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식품 첨가물인 ‘ 아쿠아 탭스’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 외 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 외 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 아쿠아 탭스’ 가 ‘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로 수입된 제품이며 의약 외 품인 가습기 살균제가 아님에도, 상품명 ‘F( 아쿠아 탭스)’, 사용방법 ‘ 가습기에 1 정을 넣고 가습기 살균용으로 사용.

물에 용해시켜 기타 일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