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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7 2018고정12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이라는 상호로 식 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0:20 경 그 전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식가게 배달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 개 씹년아, 죽고 싶어 씹년아 죽이 삘라" 고 협박하고, 그 이후 아들 휴대폰으로 "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고 있으니 집에서 보자" 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 소사 실과 같이 고소인에게 통화하거나 문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