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18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6두31852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전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4누70459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