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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0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401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 1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배당액 159,154,599원 중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000만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3,617,055원으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원고는 4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와 같이 배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20. 이 사건 주택을 C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6호증]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경매가격에 비추어 1,00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C과 통정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는 방이 3칸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을 같이 택시 운전을 하던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나머지 방 2칸에서는 C과 그의 아들 1명의 거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주택 전부는 임대차보증금이 대략 1억 4,000만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전부를 피고가 1,000만원에 임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