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18 2014누10076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5)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경과로 발생되거나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조절이 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다. ②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 비만,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고지혈증, 동반된 경동맥협착증 등이 있다. ③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뇌경색증이 발생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의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 ④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뇌졸중의 고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이 진단되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년간 흡연(하루에 담배 5개비를 피우는 경우 뇌졸중의 위험은 30% 증가한다

)을 함으로써 뇌경색증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당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뇌경색증은 동맥경화로 인한 혈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급격한 혈액 공급의 차단으로 인하여 뇌 조직의 국소 부위에 혈액이 없어지면서 해당 뇌 부위가 죽는 질환이다.

② 동맥경화증으로 뇌동맥이 좁아진 곳에서 혈전이 침착되어 막히는 뇌혈전증, 심장이나 목 동맥의 혈전으로 인한 색전증이 일반적인 원인이고, 혈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