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의 합계가 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투표 권유 사물 발행으로 인한 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