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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7노11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의 합계가 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투표 권유 사물 발행으로 인한 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